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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은 일주일 내가 일한 시간내가 받는 시급만 알면 간편 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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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간편계산하기

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주휴일 제도이고,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
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‘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’고 나와있는데요.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