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해고예고수당 신청하기
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예고가 원칙이며, 미예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✅ 해고예고수당 온라인 신청하기
2025년 기준 해고예고수당은 고용노동부 ‘온라인 민원마당’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
- ‘임금체불 진정’ 선택 후 로그인
- 해고일 및 사업장 정보 입력
- 예고 없는 해고 사실 기재 후 제출
- 접수 완료 문자 수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심사 진행
✅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러가기
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,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,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세요.
✅ 권고사직 대상자 해고수당 신청
권고사직은 사용자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로,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고로 간주되는 경우 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권고사직서 여부와 해고 절차를 함께 점검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