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 및 금액
신청대상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지원금액
긴급생활지원금은 소득 조건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, 기초생활수급과 의료급여를 받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
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다 다르니 지자체별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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